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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
[제정 2018. 11. 02.] [개정 2018. 12. 27.] [개정 2022. 04. 27.]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이하“조합”) 이라 하고, 약칭은 “봉화군청공무원노조”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약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업무능률향상·근무환경개선·고충처리·우호증진 등 복지증진과 사회적 권익향상,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군정 및 지역공동체 발전과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 공직자의 사회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봉화군청 내에 둔다. 제4조(법인 및 서류비치)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조합에 필요한 서류(규약, 규정, 조합원 명부 등)는 조합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가입․결성) ① 본 조합의 단체가입․연합은 구성원 모두가 공무원으로 결성되고 공무원독자 노조를 지향하는 연맹에 가입 할 수 있다. 단, 조합원 전체의 공동 이익 사안에 한하여 국․내외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②조합의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한다. ③상급단체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사업) 본 조합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매년 연중 사업 계획을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한다. 1. 조합 조직의 정비 및 강화 2. 조합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 3. 조합원 상호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 운영 및 교육 4.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5. 노동운동의 연대활동 및 연합단체 등에 관한 사업 6. 지속 가능한 군정추진을 위한 대 군민홍보 7. 공직자의 위상정립에 대한 대책 마련과 추진 8.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9. 봉화군정의 정당한 대외공표 활동전개 10.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시책)의 개선을 위한 회원간 토론회 11.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장 조합원 |
제7조 (자격)
①봉화군청 및 봉화군의회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②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금지공무원 및 5급이상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등은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퇴직·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2.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경우 4.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조합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다만, 조합원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3.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6.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명 의결된 자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3. 경고 ③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면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 확정시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시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6. 재심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14조(포상) ①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임 원 |
제15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두며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위 원 장 : 1명 2. 수석부위원장 : 2명(남성, 여성 각 1명) 3. 부위원장 : 5명 이내 4. 사무국장 : 1명 제1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국장은 조합의 기본적인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 각 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①본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단, 제1대 위원장은 직접선출하며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장 추천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선임한다.) ②투표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단독 입후보를 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불신임) ①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투표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③불신임안은 조합원 1/3이상의 발의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기구 및 조직 |
제20조 (기구의 설치)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국 5 선거관리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인권조사위원회 제1절 총회
제21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소집) ①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전․후 4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때 ③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정기총회는 7일전까지 임시총회는 5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총회의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심의·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조합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24조(구성) ① 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군청의 각 부서 및 읍·면(이하 “각 부서”로 한다)별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서별 조합원이 30인 이상인 부서는 2인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부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이상의 확인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대의원은 별지3호서식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의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정기대의원회)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6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이전까지 위원장이 소집 공고한다. ③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며, 소집 공 고된 내용의 변경은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시대의원회) ①임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사발령 등 유고 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대행사항 2. 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결산·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7. 선출직 임원의 재임명 동의 8. 조합원의 징계(제명, 정직, 경고) 재심에 관한 사항 9.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단체 등 필요한 단체로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3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사무차장·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부의 차장까지 포함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대의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31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 : 월 1회 2. 임시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 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3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2.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8.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의 제청에 관한 사항 11.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절 사무국
제33조(구성)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정책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고충처리부, 후생복지부, 교육홍보부, 대외협력부 등 필요한 부장을 두고, 부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④각 부서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5조(부서장의 임면) 사무국 각 부서의 장(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6조(전임자등의 배치) 사무국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2.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확인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38조 (기능)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부 가. 노동조합의 규정 및 세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다. 노동조합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2. 총무부 가. 문서 및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나. 노조활동의 계획 수립 및 관리 다. 노동조합 예산ㆍ회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조직부 가. 회원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나. 직원 상조에 관한 사항 다. 조합 및 군정에 대한 관련동향 및 여론파악 라. 기타 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부 가.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나.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다. 여성 및 인권복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원과 복지에 관한 사항 5. 고충처리부 가. 고충처리에 대한 의견 접수, 조사 나. 고충사항에 대한 제도 및 개선사항 다. 조합원의 의견 수렴 라. 조합원의 에로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홍보부 가. 회원의 교양ㆍ학습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관리 다.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마. 여론수렴관리 7. 대외협력부 가. 군청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나.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 다. 타 노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연합회 관련 사항 마. 기타 대외 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40조(구성 및 기능) ①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1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위원회에는 외부인사를 둘 수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고, 필요할 때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인권조사위원회
제43조 (설치) ① 회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묵시적 강요에 의한 신분상 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인권조사위원을 둔다. 제44조 (임명) ① 인권조사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인권조사위원은 인권조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5조 (기능) 인권조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관 장에게 시정, 문책을 요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의뢰 할 수 있다. 1. 징계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난 양정 기준 2.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업무처리 사항 3. 직장 내의 여성(남성)에 대한 의도적인 신체접촉, 성희롱(언어), 성추행, 인신 모독적인 사항 4. 상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과 관련한 사항 5. 기타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자문단
제46조(역할) ① 위원장은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해필요한 경우 봉화군청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회 의 |
제47조 (성립 및 의결) ①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기(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회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별지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③ 의결사항은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다. 제48조 (진행)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의장이며, 유고 시에는 노동조합 내 직무대행 순서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특별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제5장 재 정 |
제50조(재정운영의 원칙)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51조(재원) 본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52조(조합비) ①본 조합의 조합비는 본봉의 0.5%와 상급단체 가입비 5,000원으로한다.(단, 본봉의 0.5%가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0원으로 하고,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수지급일에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명예조합원의 후원회비는 월 25,000원으로 하며, 매월 보수지급일에 납부한다. 단, 6급이하 명예조합원의 후원회비는 ①항에 준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53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③ 위원장은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공고할 수 있다. 제54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기금의 운용에 대해 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단체교섭 |
제55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①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②교섭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부장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교섭위원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④단체협약은 문서로써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장 조정신청 |
제56조(조정신청)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장 해 산 |
제57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정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8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잔여재산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9장 보 칙 |
제60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61조(운영규정)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잔여재산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