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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상생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 |
[2018. 12. 27.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라 한다)에 상생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특별 회비 및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한다. 1. 회원 권익의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사업 2. 협력적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시책 3. 조합에서 결의한 투쟁 등 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 4.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및 투쟁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을 농협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중요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성립된다. 제7조(회계업무) 회계관직 지정,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회계 업무의 처리는 조합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본 규정 시행 전 봉화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