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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2021. 3. 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이하“규약”라 칭한다) 제39조5항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합의 위원장 선출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재직중인 규약 제7조1항의 조합원에게 있다.

제4조의2(위원장의 입후보형태)
① 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있어 입후보 형태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의 런닝메이트제로 한다.
② 런닝메이트 3인 중 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로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수석부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사무국장의 궐위 시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제한)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 및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3. 선거공보 발행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제7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재적조합원의 산정기준) 본 규정에 의한 재적조합원 산정은 명부작성일 현재 재직 중인 규약 제7조1항에 의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후보자등록절차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군청 새올행정게시판에 게재한다.
③ 선거일은 선거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일
① 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실시한다.
②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절 입후보
제11조(입후보 자격)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만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제12조(입후보 등록) ①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2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부
2. 조합원증명서 각 1부
3. 후보자 이력서 각 1부
4. 입후보자 추천서 각 1부
5. 선거운동원 명부 각 1부

제13조(추천인) 위원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재등록 공고) 위원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6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 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원)
①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운동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 규정 제18조에 의한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입후보자등록 신청 시 선거운동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흑색선전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제한하는 행위

제21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되, 각 후보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2조(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요건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선거인 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선거인 명부 확정 예정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단순 누락되거나 착오에 의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투표장에서 정정할 수 있다.

제23조(명부등록 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규약 제7조1항에 의한 조합원으로 한다. 단, 휴직자는 제외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4조(투표방법 및 투표소)
① 투표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서면투표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자투표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의 경우 제25조와 제26조 등 서면 투표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동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서면투표 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 등록 순서로 정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전자투표로 투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날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26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에게 이의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8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종사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과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제29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하여 확인이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지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4.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5. 백지 투표지
6.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7.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8.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0조(개표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표록에는 재적조합원 총수, 투표조합원 총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당선결정)
① 위원장의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참여과 투표참여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 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32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때

제6절 이의신청
제34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부정선거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1조(시행)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 이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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