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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전문]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며,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5.07.01.>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군청 내에 둔다.

제3조(목적과 사업) 본 회는 봉화군청 산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및 기관의 발전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봉화군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업
  4.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5. 회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
  6. 회원의 친선도모에 관한 사업
  7. 불합리한 내부관행 타파에 관한 사업
  8.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업
  9. 봉화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10.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봉화군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07.01.>

제5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회에 가입하거나 탈퇴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가입(탈퇴) 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거 탈퇴(미가입)한 회원의 재가입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가입 할 수 있으며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04.2.18.>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4.2.18., 개정 2015.07.01.>

제6조(후원회원)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탈퇴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3. 본회에서 제명되었을 때
  4. 퇴직 또는 파면되었을 때, 다만 파면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파면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본 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총회 또는 각종 행사의 균등한 참여권
  2.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협의안건 제안권
  4. 본회의 결정 및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공개 요구권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② 본 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본 회의 운영규정과 각종 규칙,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 운영에 관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
  4. 본 회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5. 본 회의 제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제3장 조직


제9조(기구) 본 회에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상벌위원회
  6. 협의위원회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1/4분기 중에 소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 1, 2호의 경우 소집요구 10일이내에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소집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긴박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규칙의 제정에 관한 의결
   2. 위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 의결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3조(구성) 대의원회는 본회의 총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소집) ① 정기대의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분기 1회 소집한다. <개정 2012. 3. 14.>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1.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 1, 2호의 경우 소집요구 10일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의 대표 또는 위원회에서 소집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할시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선출)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두고, 당연직 대의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위원,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각 부의 부장으로 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각 부서(실과소, 읍면) 담당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07.01.>

  ② 각 부서의 대의원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소속회원의 반대의견이 없을 시 각 담당이 협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③ 각 부서의 요청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배정기준과 임기) ① 부서별 대의원 수는 1명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소속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단, 전보 등으로 부서를 옮길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결원이 된 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 및 의무) ① 부서내 본 회 업무를 담당할 서무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2. 부위원장, 협의위원 및 감사 선출권
  3. 협의안건 요구권
  4. 소속부서 회원의 통솔권
  5. 규정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요구권
  6. 부서내 본회 업무를 담당할 서무 임명권
  7. 징계요구권

  ③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부서의 통솔의무
  2. 본회의 주요사항을 회원에게 전달의무
  3. 소속부서 회원의 의견을 본회에 전달의무
  4.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의무

제18조(기능) 대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결
  2. 규칙의 개정에 관한 의결
  3. 예산심의와 결산의 승인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
  5. 사업계획의 확정과 사업보고의 승인
  6.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위원, 사무국장, 사무차장, 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고문, 감사, 정책자문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자체결의에 의하여 정례화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2. 규정에서 위임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3. 기관장과의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4. 규정 및 규칙의 유권해석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징계에 관한 사항
  6. 예산ㆍ결산의 편성,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설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절 상벌위원회

제24조(기능과 업무) 상벌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절 협의위원회

제25조(협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선출직 협의위원은 본 규정 제29조 제5항의 범위 내에서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협의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제26조(협의위원의 의무) 본 규정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협의종료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절 회의

제27조(성립 및 의결) ① 본 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인원 1/3이상이 참석하였을 경우 소속회원의 위임장을 제출 받아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각 부의 부장은 각 부의 차장을, 부서의 대의원은 서무를 각각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참석시킬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받아 회의에 참석한 각 부 차장 및 부서의 서무는 발언권 및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5.07.01.>

제28조(진행) 본 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4장 임원 및 집행부서


제1절 임원

제29조(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2명
  ③ 사무국장 1명
  ④ 감사 2명
  ⑤ 협의위원 7명 이내
  ⑥ 사무차장 2명
  ⑦ 제34조에 의한 각 부의 부장 <개정 2015.07.01.>

제3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2. 각종 회의소집시 의장이 된다.
  3.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집행부장을 임명한다.
  5. 각종 협의시 본회를 대표한다.
  6. 위원장 궐위시 직무대행 순서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협의위원(연장자순)순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③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차장과 협의하여 집행부장을 추천한다.
  3. 회계감사를 수감한다.

  ④ 감사대표와 감사

  1. 감사대표가 회계감사를 총괄한다.
  2.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예산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협의위원
  1. 기관장과의 협의에 참여하여 협의안건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한다.

  ⑥ 사무차장
  1. 사무국장 유고시 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집행부장을 추천하며 회계사무를 관장한다.
  3. 회계감사를 수감한다.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1/2 이내일 경우에는 임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위원장, 협의위원,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③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각 부장은 회원중에서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모든 임원의 해임은 동 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의한다.

제32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절 부서

제33조(부서)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섭기획부   
  2. 총무부  
  3. 교육홍보부   
  4. 여성부

제34조(조직) ① 각 부서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며,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차장 및 부원은 부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7.01.>

② 모든 회원은 각 부의 부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부장은 부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01.>

제35조(역할) 각 부서의 역할과 운영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교섭기획부
   가.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회보 제작과 배포에 관한 사항
   다.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라.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총무부
   가. 문서와 직인 관리, 회비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다. 회원규율에 관한 사항
   라. 홈페이지에 관련한 사항
   마.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교육홍보부   
   가. 회원의 조직확대 및 사업강화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다. 회원교육에 관한 사항
   라. 대내외 섭외에 관한 사항

  4. 여성부
   가. 여성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상호부조에 관한 사항

 
제5장 감사와 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제36조(감사) ①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두며, 대표감사는 그 중 연장자가 된다. <개정 2015.07.01.>
  ② 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고문) ①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38조(정책자문위원) 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6장 재정


제3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회비) ① 본 회의 회비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징수하며, 기본급(본봉) 지급액의 0.5%로 한다. 단, 1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② 회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재정운영) 본 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규칙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상벌


제43조(표창) ① 본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표창 및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4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1. 본 회 규정 및 제규칙을 위반한 자.
  2. 본 회의 각종 지시 및 명령을 불복한 자.
  3. 조직을 교란하여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본 회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6.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징계요구한 자

제45조(징계의 종류) 회원의 징계는 제명, 정권(권리정지), 경고로 한다. 다만 정권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46조(징계절차) 징계절차 및 징계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협의회의 해산


제47조(해산)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협의회의 내부통제) ① 본 회는 협의회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 제명 등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 제명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뜻을 통지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본 회에 대한 지원요구) 본 회 활동을 위하여 기관장에게 사무실, 사무장비 등의 사용 및 기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불리한 조치금지) 기관장은 본 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상근직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회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위 규정에 의한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초대에 한하여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의사정족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 한하여 전회원의 1/3이상 참석으로 회의는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본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3. 7.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3. 11.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4.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6. 3. 8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7. 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12. 3.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14. 1. 15 부터 한다.

부칙 <개정 2015.07.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과 용어는 재무회계규칙 및 운영세칙에 개정절차 없이 적용한다.
부칙(2018.11.02.)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협의회의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전환 투표가 가결될 경우 협의회의 모든 자산과 권리의무는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승계된다.
제3조(협의회 예산의 승계) 협의회의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전환 투표 가결시 협의회의 예산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예산으로 승계된다.
제4조(협의회 회원의 권리 승계) 협의회의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전환 투표 가결시 협의회의 회원(후원 회원)의 모든 권리·의무는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승계된다.
제5조(협의회 임원의 잔여기간 승계) 협의회의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전환 투표 가결시 협의회 임원의 잔여기간은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시까지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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