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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회위원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가 있기 2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을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각종 선거의 입후보등록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3. 벽보, 선거공보 등 선거에 관한 각종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4. 투표와 개표의 관리
  5. 개표 결과의 확인 및 발표
  6.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결 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절 총칙

제5조(재적회원 산정의 기준) 이 규정에 의한 재적회원 산정은 선거공고일 현재의 회원 수로 한다.

제6조(선거일) ①위원장선거는 전임 위원장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선거일은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절 위원장 선출
제7조(입후보 등록) 협의회의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적회원 20명 이상의 회원이 기명, 날인(도장 또는 서명)하여 추천한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50명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이중추천의 금지) ①회원이 이미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이중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②이중으로 추천이 되었을 때는 먼저 등록한 후보자의 추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9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선거공보 및 벽보) 선거공보 및 벽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선거 당일 소견 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되, 연설시간은 위원장후보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후보자에 대한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후보자1인에 대하여 2인 이내로 각  각 5분 이내)
 
제4절 투표개표
제12조(투표장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소에서 실시하다.

제1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단,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 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③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

제14조(투표용지 교부)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15조(기표 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기표소에 마련되어 있는 붓뚜껑으로 ○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개표시작) 투표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제17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장과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이 없는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5. 2이상의 난에 걸쳐서 ○표를 한 것
  6.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7.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8.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제18조(개표록)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개표록에는 재적회원 총 수, 투표회원 총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2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참관인 등록) 각 후보는 선거전일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1인씩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당선결정)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에서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단독 입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2005. 1. 11 신설)
③2차 공고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거나 전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2005. 1. 11 신설)

제21조(당선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되는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창립총회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위 규정에 의한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초대에 한하여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의사정족수)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당시 위원장 선거에 한하여 전 회원의 1/3이상 참석으로 회의는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초대임원의 임기) 초대임원의 임기는 규정 제35조(임기)에 불구하고 다음 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본 규칙은 2005. 1. 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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