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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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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
제5조(재적회원
산정의 기준)
이 규정에 의한 재적회원
산정은 선거공고일 현재의
회원 수로 한다. |
제2절 위원장 선출 |
제7조(입후보
등록) 협의회의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적회원
20명 이상의 회원이 기명,
날인(도장 또는 서명)하여
추천한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50명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이중추천의 금지) ①회원이 이미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이중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②이중으로 추천이 되었을 때는 먼저 등록한 후보자의 추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3절 선거운동 |
제9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선거공보 및 벽보) 선거공보 및 벽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선거 당일 소견 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되, 연설시간은 위원장후보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후보자에 대한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후보자1인에 대하여 2인 이내로 각 각 5분 이내) |
제4절 투표개표 |
제12조(투표장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소에서 실시하다. 제1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단,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 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③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 제14조(투표용지 교부)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15조(기표 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기표소에 마련되어 있는 붓뚜껑으로 ○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개표시작) 투표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제17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장과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이 없는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5. 2이상의 난에 걸쳐서 ○표를 한 것 6.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7.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8.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제18조(개표록)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개표록에는 재적회원 총 수, 투표회원 총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2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참관인 등록) 각 후보는 선거전일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1인씩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당선결정)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에서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단독 입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2005. 1. 11 신설) ③2차 공고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거나 전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2005. 1. 11 신설) 제21조(당선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되는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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