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직협위원장선거 투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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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관위 작성일10-11-23 17:07 조회3,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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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선거 투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 투표는 김창식 단일후보 등록으로 인하여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방법은 선거인명부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나오셔서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시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대조시에는 공무원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가지를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칸 이상의 난에 걸쳐서 ㉦표를 한 것.
(단, 표시된 쪽으로 유효를 인정할 수 있음)
5.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 선거 당일 천재지변의 상황이 발생되어 과반수 투표에 어려움이 있을시는 투표 참가회원을 정회원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 붙임: 투표용지 1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
본 투표는 김창식 단일후보 등록으로 인하여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방법은 선거인명부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나오셔서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시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대조시에는 공무원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가지를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칸 이상의 난에 걸쳐서 ㉦표를 한 것.
(단, 표시된 쪽으로 유효를 인정할 수 있음)
5.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 선거 당일 천재지변의 상황이 발생되어 과반수 투표에 어려움이 있을시는 투표 참가회원을 정회원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 붙임: 투표용지 1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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